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14, 2012.5.30
질문 (Q)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주택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 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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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6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준공검사 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가 허가내용(개발행위허가기준, 기반시설의 설치ㆍ위해방지ㆍ오염방지ㆍ환경ㆍ조경 등에 대한 조치조건 등)대로 완료된 때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각 별개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준공처리 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3414, 2012.5.30)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준공검사 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가 허가내용(개발행위허가기준, 기반시설의 설치ㆍ위해방지ㆍ오염방지ㆍ환경ㆍ조경 등에 대한 조치조건 등)대로 완료된 때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각 별개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준공처리 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3414, 2012.5.30)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