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 범위 및 도로모퉁이변 조정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 범위 및 도로모퉁이변 조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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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236, '05.09.12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지 아니면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별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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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모두를 말합니다.
(도시정책팀-236, ’05.09.12)

문의처: 도시정책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