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78, 2011.03.04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총 5년간 제한)된 경우, 다른 사유로 다시 신규로 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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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사유로 다시 허가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제한사유와 명백히 다른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신규로 허가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계획이 조속이 확정되도록 하여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278, 2011.03.04)
(도시정책과-1278, 2011.03.04)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