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구역 확장·내용 변경 동의 기준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구역 확장·내용 변경 동의 기준 질의회시
📌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구역 확장·내용 변경 동의 기준 질의회시 실무용 바로가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7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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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토지면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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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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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 동의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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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서로 다른 사항이므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부분(확장되는 부분)과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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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17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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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