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개발행위허가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의 명의변경 관련 질의회시

개발행위허가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의 명의변경 관련 질의회시
📌 개발행위허가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의 명의변경 관련 질의회시 실무용 바로가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5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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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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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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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 등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변경된 경우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경매절차상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매각대금완납서류 포함) 등으로 소유권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새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받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명의변경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각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121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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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645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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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