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171, '05.03.16
질문 (Q)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주거환경개선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계획(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한 후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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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팀-1171, ’05.03.16)
(도시정책팀-1171, ’05.03.16)
문의처: 도시정책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