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44, '09.11.18
질문 (Q)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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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 및 건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6444, ‘09.11.18)
(도시정책과-6444, ‘09.11.18)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