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97, '09.10.29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기존 대지)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대지가 경사진 도로에 접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를 하여 도로면과 지반고를 일치시키고자 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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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에서 절토나 성토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반고의 변경이 수반되는 절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도시정책과-5997, ’09.10.29)
(도시정책과-5997, ’09.10.29)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