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28, '09.10.06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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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동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중 고시한 제한대상행위는 제한기간 동안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5528, ’09.10.06)
(도시정책과-5528, ’09.10.06)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