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건축물 없는 부분 되메우기, 개발행위허가 불필요 질의회시

건축물 없는 부분 되메우기, 개발행위허가 불필요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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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98, '09.09.02

질문 (Q)

입목도 및 경사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하나 이미 형질변경되어 지목이“대”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터파기 공사후 건축물이 없는 부분은 원상복구(되메우기)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부지내 도로는 개설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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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4.

(3)
③〕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필요하며(건축물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후 되메우기, 절토ㆍ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지ㆍ포장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

(3)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조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동 시행령 별표1의2제1호가목

(3)외의 분야별검토사항과 제2호가목은 적용되는 것이니 하고자 하는 행위가 위 경미한 사항에 해당여부 및 별표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798, ’09.09.02)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