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B 철근가공 및 조립 /현장가공 표준시장단가표
| 공종코드 | 공종명칭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노무비율 |
|---|---|---|---|---|---|
| DB000.20000 |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 Type-Ⅰ | ton | 693,845 | 92% |
| DB000.30000 |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 Type-Ⅱ | ton | 787,162 | 91% |
2. 단가 정의 및 작업 범위
【단가정의】
① 철근의 현장가공 및 조립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철근의 이음(겹이음 또는 기계적 이음), 간격재 설치, 철근 인상작업을
포함한다.
③ 철근의 현장가공에 사용되는 장비(철근절단기, 철근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를
포함한다.
④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철근, 이음재(커플러), 간격재), 현장내 운반비는
제외되어 있다.
⑤ 규격별 적용유형은 아래를 참고한다.
구 분 유 형
Type-Ⅰ 가.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체 철근중량의 50%미만인 경우
Type-Ⅱ
가.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체 철근중량의 50% 이상인 경우
나. 철골과 병용하는 가공 및 조립
다.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체 철근중량의 50% 미만이나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구조시설물(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3. 단가 보정 기준
【단가보정】
- 양중장비와 병행 시공 시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양중장비 미사용 1.00 1.00
양중장비 사용 1.17 0.95
※ 양중장비 사용 : 현장여건(고소작업/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구조물 규모에 따라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일반구조물 1.00 1.00
소형구조물
(전체 철근량 0.5ton미만) 1.98 1.01
<건축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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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KICT 공인 2026년 기준 │ 노무비율 및 단가정의 포함 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