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639, '04.02.12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호가목중 “도시계획”은 동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지칭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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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팀-639, ’04.02.12)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팀-639, ’04.02.12)
문의처: 도시정책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