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271, 2010.5.26
질문 (Q)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대지소유자가 유산상속을 해서 자식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 자식인 현재 소유자에게 5년이상거주자 요건이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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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5년이상거주자 요건은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이전될 수 없을 것임
(녹색도시과-2271, 2010.5.26)
(녹색도시과-2271, 2010.5.26)
문의처: 녹색도시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