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질문 (Q)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
·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
·파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
·파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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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
·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
·파쇄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
·파쇄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문의처: 녹색도시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