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미관지구 도시계획조례 행위제한 위반, 국토계획법 벌칙 적용 질의회시

미관지구 도시계획조례 행위제한 위반, 국토계획법 벌칙 적용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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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29, ’10.04.07

질문 (Q)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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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허용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색채 등)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고, 건축주 등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책과-2429, ’10.04.07)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