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따른 취락지구 건폐율 질의회시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따른 취락지구 건폐율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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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 입지한 기존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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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을 6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건폐율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