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획지면적 30% 변경, 경미한 사항 판단 기준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획지면적 30% 변경, 경미한 사항 판단 기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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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20, ‘09.04.17

질문 (Q)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여러 개 필지 중 일부를 획지 전체면적의 30% 이내에서 제척하는 변경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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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이란 각각의 획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획지를 나누거나 병합하는 획지계획의 변경은 동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2020, ‘09.04.17)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