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320, 2009.11.20
질문 (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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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320, 2009.11.20)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320, 2009.11.20)
문의처: 법제처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