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건축법상 건축선 적용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건축법상 건축선 적용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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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2023-10-22

질문 (Q)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건축한계선에 대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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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0-5), 동 지침 [별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