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547, 2008. 5. 29
질문 (Q)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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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내용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도시규제정비팀-547, 2008. 5. 29)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내용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도시규제정비팀-547, 2008. 5. 29)
문의처: 도시규제정비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