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면과 실시계획 도면 상이 처리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면과 실시계획 도면 상이 처리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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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842, '09.05.27

질문 (Q)

도시계획결정도면과 실시계획인가 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 지 및 적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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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측량오차 등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서 면적산정 착오 등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변경된 지형도면고시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2842, ’09.05.27)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