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95, 2010.08.06 2018-05-04
질문 (Q)
2009.11.11.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농지개량) 후 2010.06.29. 준공검사(농사목적으로 사용토록 조건부여)를 득한 부지에 준공검사 후 바로 타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DVERTISEMENT
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 후 다른 목적으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허가여부는 제58조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5195, 2010.08.06)
(도시정책과-5195, 2010.08.06)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