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65 , 2012.08.09
질문 (Q)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기존 수도권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새로운 대체관로를 설치하여 각각 무상귀속 시키고자 할 경우 기존의 관로시설면적(36,709㎡)과 대체 관로시설면적(28,749㎡) 이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기존의 관로시설면적(7,960㎡)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무상귀속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65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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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공공의 이익 및 목적에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효율 적 유지ㆍ관리, 공공시설인 국ㆍ공유지 취득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할 것으로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귀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5165 , 2012.08.09)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할 것으로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귀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5165 , 2012.08.09)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