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다수 도로 사업 시 토지 동의 기준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다수 도로 사업 시 토지 동의 기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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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405, 2005.09.27

질문 (Q)

도시계획시설사업인 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각 노선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또는 3개 노선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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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96조제3 항에 규정에 의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규정의 요건은 각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귀 질의의 도시계획도로 3개(대로1노선, 중로1노선, 소로1노선)가 각각 개별의 도시 계획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각 도시계획도로별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권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팀-405, 2005.09.27)

문의처: 도시정책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