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217, 2017.10.23.
질문 (Q)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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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1-5-3-2.
(1)
①에 따라 시ㆍ군 전체 시가화예정용지 총량을 유지하면서 동일용도 간 단계별 30% 범위 내에서 위치 및 면적을 조정 하거나, 1-5-3-2.
(2)
②에 따라 시가화용지의 주용도를 지원ㆍ보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으므로 기 배정된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 조정 가능 및 여유물량, 전체 산업단지 계획 중 지원보완의 범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용 가능여부는 해당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담당부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10217, 2017.10.23.〉
(1)
①에 따라 시ㆍ군 전체 시가화예정용지 총량을 유지하면서 동일용도 간 단계별 30% 범위 내에서 위치 및 면적을 조정 하거나, 1-5-3-2.
(2)
②에 따라 시가화용지의 주용도를 지원ㆍ보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으므로 기 배정된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 조정 가능 및 여유물량, 전체 산업단지 계획 중 지원보완의 범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용 가능여부는 해당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담당부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10217, 2017.10.23.〉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