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24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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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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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기존대지에서 절토
·성토의 범위에 대한 안내공문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같은 조 제3호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괄호조항에서 절토 및 성토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시
(도) 산하 시
·군
·구에도 통보하여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괄호조항의 절토 및 성토 범위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의 본문 중 괄호에서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깊이
·높이에 대한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대지에서는 절토
·성토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깊이
·높이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할 소지도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서 깊이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대지에서 일체의 절토
·성토를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볼 실익도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의 기존 대지에서 깊이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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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2624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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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의 범위에 대한 안내공문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같은 조 제3호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괄호조항에서 절토 및 성토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시
(도) 산하 시
·군
·구에도 통보하여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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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괄호조항의 절토 및 성토 범위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의 본문 중 괄호에서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깊이
·높이에 대한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대지에서는 절토
·성토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깊이
·높이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할 소지도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서 깊이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대지에서 일체의 절토
·성토를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볼 실익도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의 기존 대지에서 깊이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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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2624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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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