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주거지역 개발행위 규모 제한 합산 및 심의 기준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주거지역 개발행위 규모 제한 합산 및 심의 기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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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11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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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

가
· 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2차 아파트(부지면적 18,515㎡, 기존 대지에서의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와 연접한 부지에 동일 사업자가 3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부지면적 9,778㎡, 기존 대지에서 50cm를 초과하는 성토 계획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한 경우 2차 아파트와 3차 아파트 부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 위의 경우 2차 아파트와 3차 아파트 부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나목에 따라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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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1만㎡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규모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여기서 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 괄호 규정 참조),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히 개발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와 연접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뿐이고 그 단지와는 별개로 새로운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새로 개발되는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일단의 사업부지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미만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등 여러 필지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위의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업 및 공사계획, 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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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는 단일시설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둘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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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2-1 및 3-2-2 참조
다만,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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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711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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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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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