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학교-공원 부지 면적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학교-공원 부지 면적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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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93, '09.11.20

질문 (Q)

도시계획시설 기존 학교부지에 인접한 공원부지 지하에 학교시설을 중복결정할 경우 중복결정된 학교시설 부분의 면적을 학교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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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시설과 공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학교시설 부지도 해당되고, 공원시설 부지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중복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도시정책과-6493, ’09.11.20)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