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질의회시

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질의회시
📌 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질의회시 실무용 바로가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63, '09.09.28

질문 (Q)

국도우회도로 구간의 노견에 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기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부지에 수도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여부?
ADVERTISEMENT

회신 (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5조에서 수도공급설비중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며, 도로법에 의한 점용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책과-5363, ’09.09.28)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