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공작물 복수 설치, 경미한 행위 판단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공작물 복수 설치, 경미한 행위 판단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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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77, '09.07.07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300톤 규모의 공작물을 150톤 2기로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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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열거된 무게, 부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일 필지에 질의와 같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허가권자가 공작물의 종류ㆍ구조 등에 따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을 고려하여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3677, ’09.07.07)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