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및 확장 시 대상토지면적 80% 확보 기준 질의회시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및 확장 시 대상토지면적 80% 확보 기준 질의회시
📌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및 확장 시 대상토지면적 80% 확보 기준 질의회시 실무용 바로가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24, ’05.09.06

질문 (Q)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면적의 8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변경결정하는 경우 위 80%이상 확보기준은 전체면적(기존면적+추가면적)을 말하는 지 아니면 새로 추가되는 면적만을 말하는지
ADVERTISEMENT

회신 (A)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은 새로 추가되는 면적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팀-24, ’05.09.06)

문의처: 도시정책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