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01, '09.07.08
질문 (Q)
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및 사용료 청구, 권리 승계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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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701, ’09.07.08)
(도시정책과-3701, ’09.07.08)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