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 흙운반 표준시장단가표
| 공종코드 | 공종명칭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노무비율 |
|---|---|---|---|---|---|
| DI012.00030 | - | - | 흙운반/토사 | 도저 | 32ton, |
| DI012.00040 | - | - | 흙운반/토사 | 도저 | 32ton, |
| DI012.00050 | - | - | 흙운반/토사 | 도저 | 32ton, |
| DI012.00060 | - | - | 흙운반/토사 | 도저 | 32ton, |
| DI012.00070 | - | - | 흙운반/토사 | 도저 | 32ton, |
| DI012.00080 | - | - | 흙운반/토사 | 도저 | 32ton, |
| DI012.00090 | - | - | 흙운반/토사 | 도저 | 32ton, |
| DI012.00100 | - | - | 흙운반/토사 | 도저 | 32ton, |
2. 단가 정의 및 작업 범위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집토거리 20m이하에 대한 비용은 무대로서 공제된 조건의 단가이다.
③ 이 단가는 공사규모(유용토, 사토, 순성토등의 운반량을 합산한 총 시공량)가
10,000m3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④ 표준시장단가를 거리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저 운반거리
30m이하는 거리와 무관하게 동일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적용기준】
① 토질별·장비규격별 보정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ㆍ 흙운반(도저) 단가 = 표준단가 × 토질별·장비규격별 보정계수
장비규격
토질분류 32ton 19ton
토사 1.00 1.20
리핑암 1.70 2.10
발파암 3.30 4.00
② 노무비율은 다음 표를 따른다.
ㆍ 흙운반(도저) 노무비율 = 표준 노무비율 × 토질별·장비규격별 보정계수
장비규격
토질분류 32ton 19ton
토사 1.00 1.40
리핑암 1.00 1.40
발파암 1.00 1.40
<토목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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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KICT 공인 2026년 기준 │ 노무비율 및 단가정의 포함 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