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C1 수성 페인트칠 표준시장단가표
| 공종코드 | 공종명칭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노무비율 |
|---|---|---|---|---|---|
| NC102.10000 | 수성페인트(붓칠) 1회, | 벽체 | m2 | 6,254 | 98% |
| NC103.10000 | 수성페인트(붓칠) 1회, | 천장 | m2 | 7,474 | 98% |
| NC102.20000 | 수성페인트(롤러칠) 1회, | 벽체 | m2 | 3,380 | 98% |
| NC103.20000 | 수성페인트(롤러칠) 1회, | 천장 | m2 | 4,045 | 98% |
| NC102.30000 | 수성페인트(뿜칠) 1회, | 벽체 | m2 | 1,093 | 89% |
| NC103.30000 | 수성페인트(뿜칠) 1회, | 천장 | m2 | 1,289 | 89% |
2. 단가 정의 및 작업 범위
【단가정의】
①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마스킹테이프 등)와, 뿜칠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는 포함되어 있다.
③ 롤러칠 및 뿜칠에서 보조 붓칠 작업은 포함되어 있다.
④ 재료비(페인트 등)는 제외되어 있다.
⑤ 바탕만들기, 뿜칠 보양작업, 비산먼지 방지시설(분진방지막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⑥ 뿜칠작업은 실내 및 외벽 저층을 기준한 것으로, 비산먼지 방지시설(분진
방지막 등)설치가 어려운 외벽 고층은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 - 52>
3. 단가 보정 기준
【단가보정】
- 비계 사용시 높이에 따라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1∼3층 1.00 1.00
4∼6층 1.05 1.00
7∼9층 1.08 1.00
10∼12층 1.12 1.00
13∼15층 1.16 1.00
16∼18층 1.20 1.00
19층이상 매3층 증가시 마다 0.04씩 가산 1.00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
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고소작업차 사용시 높이에 따라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1∼3층 1.00 1.00
4∼6층 1.04 1.00
7∼9층 1.06 1.00
10∼12층 1.08 1.00
13∼15층 1.10 1.00
16∼18층 1.12 1.00
19층이상 매3층 증가시 마다 0.02씩 가산 1.00
※ 고소작업차의 기계경비는 제외되어있으므로, 추가 반영한다.
- 비계 및 고소작업차 사용에 따른 단가보정은 작업 안전수칙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시공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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