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S0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표준시장단가표
| 공종코드 | 공종명칭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노무비율 |
|---|---|---|---|---|---|
| NS062.01000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 벽체 | m2 | 19,238 | 98% |
| NS063.01000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 천장 | m2 | 23,319 | 98% |
| NS062.01010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 벽체 | m2 | 10,398 | 98% |
| NS063.01010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 천장 | m2 | 12,410 | 98% |
2. 단가 정의 및 작업 범위
【단가정의】
① 석고보드면에 페인트칠을 위한 바탕만들기 작업 기준이다.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 → F-Tape부착 → 줄퍼티1차 (필러) → 줄
퍼티2차(퍼티) → 올퍼티1차 → 올퍼티2차 → 연마” 기준이다.
③ 줄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 → F-Tape부착 → 줄퍼티1차 (필러) → 줄
퍼티2차(퍼티) → 연마” 기준이다.
④ 재료비(퍼티, F-Tape 등)는 제외되어 있다.
3. 단가 보정 기준
【단가보정】
- 비계 사용시 높이에 따라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1∼3층 1.00 1.00
4∼6층 1.05 1.00
7∼9층 1.08 1.00
10∼12층 1.12 1.00
13∼15층 1.16 1.00
16∼18층 1.20 1.00
19층이상 매3층 증가시 마다 0.04씩 가산 1.00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
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건축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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