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2319 해석일자: 200808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공사가 당초 9층에서 12층으로 설계변경되어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된 경우 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2319 해석일자: 200808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공사가 당초 9층에서 12층으로 설계변경되어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된 경우 유...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05 해석일자: 200201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지하철 상수도 관로이설공사현장에서 설계도에 굴착깊이 6.5m, 굴착면의 구배기준 1:0.3(경암기준)으로 되어 있어...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28 해석일자: 202112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선박품 발주 이후부터 인도되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선주감독관이 선박품을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내에 상주하여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477 해석일자: 202007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선원법을 적용받는 부선이 해상에서 전복되어 부선에 탑승한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해석일자: 202112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동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근...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68 해석일자: 2021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항만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토목시공 현장에서 사용중인 부선(항만건설작업선, 일명 바지선)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상으로 추락...
안건번호: 안정 68301-204 해석일자: 200303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선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 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230 해석일자: 202107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사로부터 발전소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B사가 C사를 통해 도급승인 대상 업무 용역을 수행해야 할 때 A사와 B사 중 도급승인을...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149 해석일자: 200508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석유류를 저장, 출하하고 있는 지방사업장에서 석유류 제품에 소량의 첨가제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이 ...
안건번호: 산업보건과-510 해석일자: 20210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면함유 잔재물(석면텍스 등 고형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