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공사 EXCS 2024년 12월 11일

EXCS 10 10 15 품질관리

EXCS 10 10 15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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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10 10 1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품질관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4-12-11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품질관리 적용범위는 KCS 10 10 15 (1.1) 에 따르되,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기준의 1.4 , 1.5, 1.6 및 1.7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 1.4.1 계획 수립 및 제출

(1) 계획 수립 및 제출은 KCS 10 10 15 (1.4 (1), (2), (3)) 에 따른다.

🔹 1.4.2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1)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따른다.

🔹 1.4.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우리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품질시험계획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 1.4.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 1.4.5 계획이행 확인

(1) 계획이행 확인은 KCS 10 10 15 (1.4 (4), (5)) 에 따른다.

🔹 1.4.6 품질관리비 사용

(1) 품질관리비 사용은 KCS 10 10 15 (1.4 (6), (7)) 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검사는 KCS 10 10 15 (1.5)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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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장시험실

🔹 1.6.1 인력·장비기준 및 시험실규모

(1) 인력·장비기준은 KCS 10 10 15 (1.6 (1)) 에 따르되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및 자격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 1.6.2 비치서류

(1)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② 품질시험·검사대장(전자대장)

③ 시험성과표

④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

⑤ 지급자재수불부

⑥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⑦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⑧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⑨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⑩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서식2)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10 15 (1.7) 에 따른다.

1.8 시공허용오차

🔹 1.8.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1.8.2 시공 허용오차기준

(1)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해당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 1.8.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준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1.8.4 품질보증

(1)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 작성

① 수급인은 시공 중 발행된 부적합보고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방안은 다음 중 한가지로 한다.

가. 재시공

나. 보수․보강

다. 현 상태 사용

라. 불합격 또는 폐기

②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은 간결하고 확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기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처리방안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보고서 발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작업은 처리방안이 검토․승인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된 부적합사항은 처리방안 이행 후 재검사 및 재시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되면 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격리

① 수급인은 시공 중에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울타리, 휀스, 하자실명제 표지판 등으로 읽기 쉽고, 즉시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기자재에 대한 부적합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즉시 식별․격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요구서

① 수급인은 수행될 예정인 시정조치 계획이나 이미 완료된 조치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 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시정조치 권고사항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시정·수정 권고사항인 경우

(가) 회신기간 내 시정·수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 사진, 전자매체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나. 예방조치·원인분석 권고사항인 경우

(가) 재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실시 또는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 상세조사 권고사항인 경우

(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 폭발 등 품질·안전·환경에 중대 영향을 초래하여 공사의 이미지 손상 또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로서 발생 범위 및 깊이와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진단, 자문을 받아 조치한 후 그 계획과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 회신 내용에는 지적사항과 동일사례 발생여부 파악, 시정조치내용, 조치내용의 유효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품질보증을 위해서 동일 시설물에 독립적인 여러 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사전점검․확인, 공사 중 점검․확인, 시공 후 다음순서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확인받은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① 제품 제작자 또는 납품예정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② 현장대리인이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③ 공사감독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1.9 시공 확인, 점검 및 보증서 등의 제출

🔹 1.9.1 시공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⑤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1.9.2 현장지도점검

(1) 우리 공사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현장지도 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 지도점검 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지도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매월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 록

[ 별 표 ]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1

[ 서 식 ]

1. 품질시험계획 / 2

2.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 3

[별표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구 분

누계 공정율

시험실

규모

(m)

품질관리자 배치인력(인)

품질관리실장 자격기준

계

필수인력

시험

인력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초급

이상

총공사비

1,000억

이상

건설공사

10%미만

100

4∼6

1

2

1∼3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10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15년이상

10%∼90%미만

7∼9

1

2

4∼6

90%이상

6∼8

1

2

3∼5

총공사비

500억∼

1,000억

미만

건설공사

10%미만

100

4∼6

1

2

1∼3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10년이상

10%∼90%미만

6∼8

1

2

3∼5

90%이상

5∼7

1

2

2∼4

총공사비

100∼

500억

미만

건설공사

10%미만,

90%이상

50

3∼5

1

1

1∼3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10%∼90%미만

4∼6

1

1

2∼4

총공사비

50∼

100억

미만

건설공사

10%미만, 90%이상

20

2∼3

1

1∼2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10%∼90%미만

3

1

2

총공사비

5∼50억

미만

건설공사

0%∼100%

20

1∼2

1

0∼1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비 고

∘품질관리인력은 위 기준을 참조하여 공구별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시행

- 시험인력은 누계공정율별 허용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

- 단,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 이상은 반드시 투입

- 년차별 품질관리자 인력 운영사항을 명기

∘공정율은 각 년차공사 착공시점의 누계공정율을 적용

∘실 공사물량이 없는 착공 및 준공년도에는 필수인력만 투입

∘당해년도 공사비, 대행시험율, 공사종류·규모 및 현장여건에 따라 품질관리인력 조정 가능

- 조정시행시 반드시 품질관리(시험)계획 변경 후 사업단 승인요청 실시

∘레미콘 직접구매 현장(플랜트관리)은 시험인력(중급) 1인 별도

∘ 품질관리실장은 자격인정범위이므로 해당항목중 하나만 만족하면 기준 확보

∘ 건설계획처-414호(‘08.2.12)에 따라 도로건설전문가 인증 교육이수자는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에 2년 및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에 1년을 가산하여 산정

[서식 1]

품 질 시 험 계 획

(내부․외부)

공사명: 작성일: 년 월 일

시공자: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 험 종 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서식 2]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 월분)

공종

시험

검사

종목

계획

시험

검사

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시

합격

불

합격

재

시험

검사

실시

합격

불

합격

재

시험

검사

실시

합격

불

합격

재

시험

검사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EXCS 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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