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10 10 1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품질관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4-12-11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품질관리 적용범위는 KCS 10 10 15 (1.1) 에 따르되,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기준의 1.4 , 1.5, 1.6 및 1.7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 1.4.1 계획 수립 및 제출
(1) 계획 수립 및 제출은 KCS 10 10 15 (1.4 (1), (2), (3)) 에 따른다.
🔹 1.4.2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1)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따른다.
🔹 1.4.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우리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품질시험계획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 1.4.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 1.4.5 계획이행 확인
(1) 계획이행 확인은 KCS 10 10 15 (1.4 (4), (5)) 에 따른다.
🔹 1.4.6 품질관리비 사용
(1) 품질관리비 사용은 KCS 10 10 15 (1.4 (6), (7)) 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검사는 KCS 10 10 15 (1.5) 에 따른다.
1.6 현장시험실
🔹 1.6.1 인력·장비기준 및 시험실규모
(1) 인력·장비기준은 KCS 10 10 15 (1.6 (1)) 에 따르되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및 자격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 1.6.2 비치서류
(1)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② 품질시험·검사대장(전자대장)
③ 시험성과표
④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
⑤ 지급자재수불부
⑥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⑦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⑧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⑨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⑩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서식2)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10 15 (1.7) 에 따른다.
1.8 시공허용오차
🔹 1.8.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1.8.2 시공 허용오차기준
(1)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해당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 1.8.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준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1.8.4 품질보증
(1)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 작성
① 수급인은 시공 중 발행된 부적합보고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방안은 다음 중 한가지로 한다.
가. 재시공
나. 보수․보강
다. 현 상태 사용
라. 불합격 또는 폐기
②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은 간결하고 확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기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처리방안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보고서 발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작업은 처리방안이 검토․승인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된 부적합사항은 처리방안 이행 후 재검사 및 재시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되면 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격리
① 수급인은 시공 중에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울타리, 휀스, 하자실명제 표지판 등으로 읽기 쉽고, 즉시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기자재에 대한 부적합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즉시 식별․격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요구서
① 수급인은 수행될 예정인 시정조치 계획이나 이미 완료된 조치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 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시정조치 권고사항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시정·수정 권고사항인 경우
(가) 회신기간 내 시정·수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 사진, 전자매체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나. 예방조치·원인분석 권고사항인 경우
(가) 재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실시 또는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 상세조사 권고사항인 경우
(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 폭발 등 품질·안전·환경에 중대 영향을 초래하여 공사의 이미지 손상 또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로서 발생 범위 및 깊이와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진단, 자문을 받아 조치한 후 그 계획과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 회신 내용에는 지적사항과 동일사례 발생여부 파악, 시정조치내용, 조치내용의 유효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품질보증을 위해서 동일 시설물에 독립적인 여러 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사전점검․확인, 공사 중 점검․확인, 시공 후 다음순서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확인받은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① 제품 제작자 또는 납품예정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② 현장대리인이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③ 공사감독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1.9 시공 확인, 점검 및 보증서 등의 제출
🔹 1.9.1 시공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⑤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1.9.2 현장지도점검
(1) 우리 공사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현장지도 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 지도점검 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지도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매월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 록
| [ 별 표 ] | |
|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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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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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시험계획 / 2 2.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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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구 분 | 누계 공정율 | 시험실 규모 (m | 품질관리자 배치인력(인) | 품질관리실장 자격기준 | |||||
| 계 | 필수인력 | 시험 인력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초급 이상 | |||||
| 총공사비 1,000억 이상 건설공사 | 10%미만 | 100 | 4∼6 | 1 |
| 2 |
| 1∼3 |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10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15년이상 |
| 10%∼90%미만 | 7∼9 | 1 |
| 2 |
| 4∼6 | |||
| 90%이상 | 6∼8 | 1 |
| 2 |
| 3∼5 | |||
| 총공사비 500억∼ 1,000억 미만 건설공사 | 10%미만 | 100 | 4∼6 |
| 1 | 2 |
| 1∼3 |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10년이상 |
| 10%∼90%미만 | 6∼8 |
| 1 | 2 |
| 3∼5 | |||
| 90%이상 | 5∼7 |
| 1 | 2 |
| 2∼4 | |||
| 총공사비 100∼ 500억 미만 건설공사 | 10%미만, 90%이상 | 5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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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1∼3 |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
| 10%∼90%미만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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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2∼4 | |||
| 총공사비 50∼ 100억 미만 건설공사 | 10%미만, 90%이상 | 2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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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2 |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 10%∼90%미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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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
| 총공사비 5∼50억 미만 건설공사 | 0%∼100% | 2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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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1 |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 ※ 비 고 ∘품질관리인력은 위 기준을 참조하여 공구별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시행 - 시험인력은 누계공정율별 허용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 - 단,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 이상은 반드시 투입 - 년차별 품질관리자 인력 운영사항을 명기 ∘공정율은 각 년차공사 착공시점의 누계공정율을 적용 ∘실 공사물량이 없는 착공 및 준공년도에는 필수인력만 투입 ∘당해년도 공사비, 대행시험율, 공사종류·규모 및 현장여건에 따라 품질관리인력 조정 가능 - 조정시행시 반드시 품질관리(시험)계획 변경 후 사업단 승인요청 실시 ∘레미콘 직접구매 현장(플랜트관리)은 시험인력(중급) 1인 별도 ∘ 품질관리실장은 자격인정범위이므로 해당항목중 하나만 만족하면 기준 확보 ∘ 건설계획처-414호(‘08.2.12)에 따라 도로건설전문가 인증 교육이수자는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에 2년 및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에 1년을 가산하여 산정 | |||||||||
[서식 1]
품 질 시 험 계 획
(내부․외부)
| 공사명: 작성일: 년 월 일 시공자: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
| 1. 시험계획회수 | |||||||||||
| 공 종 | 시 험 종 목 | 시험계획물량 | 시험빈도 | 계획시험회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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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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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인력 | |||||||||||
| 등 급 |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 성 명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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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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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 월분)
| 공종 | 시험 검사 종목 | 계획 시험 검사 회수 |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 금월 시험․검사회수 | 누계 시험․검사회수 | |||||||||
| 실시 | 합격 | 불 합격 | 재 시험 검사 | 실시 | 합격 | 불 합격 | 재 시험 검사 | 실시 | 합격 | 불 합격 | 재 시험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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