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27 60 0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작업환경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1-10-1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1.1.1 시공 중 부대시설
(1) 시공 중 부대시설의 적용 범위는 터널 공사 중 발생되는 배수, 터널 내 조명 및 환기에 적용한다.
🔹 1.1.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1)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의 적용 범위는 작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시공 중 분진 및 공해방지와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27 10 05 터널공사 개요
· KCS 27 60 00 작업환경
1.3 용어의 정의
🔹 1.3.1 시공 중 부대시설
· 시공 중 부대시설 용어의 정의는 KCS 27 10 05(1.5) 를 따른다.
🔹 1.3.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4.1 시공 중 부대시설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 배수계획서
② 공사 중 조명 배치계획서
③ 공사 중 환기계획서
🔹 1.4.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1)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의 제출물은 이 기준 1.4.1(1)에 따른다.
2. 자재
2.1 시공 중 부대시설
내용 없음
2.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중 부대시설
🔹 3.1.1 시공 중 배수
(1) 시공 중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이 터널 내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바닥면 고르기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며, 용수처리, 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전 굴착단계부터 터널내 침출수 등 터널오탁수 처리를 위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1.2 시공 중 조명
(1) 시공 중 조명은 KCS 27 60 00 (3.3.1) 에 따른다.
🔹 3.1.3 시공 중 환기
(1) 시공 중 환기는 KCS 27 60 00 (3.3.2) 에 따른다.
3.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 3.2.1 시공 중 분진 방지
(1) 굴착, 버력처리, 숏크리트 시공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급인은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분진 등의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작업원의 건강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분진으로 인한 장해 방지 대책으로서 수급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진으로 인한 질병의 방지와 건강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분진으로 인한 질병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공 중 분진농도 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측정기록을 7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특정분진 발생 장소에 대해서는 국부 배기장치나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터널내부의 가스허용농도 기준은 표 3.2-1에 따라야 한다.
| 종류 | 허용농도 |
| 일산화탄소(CO) | 100ppm |
| 이산화탄소(CO | 1.5% |
| 황화수소(H | 10ppm |
| 메탄(CH | 1.5% |
(4) 터널내부의 분진관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령)
③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④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3.2.2 작업장 환경관리
(1) 수급인은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 지표침하, 갈수 등이 터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터널내의 지하수 및 공사용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탁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해야 한다.
🔹 3.2.3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안전관리는 KCS 27 60 00 (3.6.1) 에 따른다.
🔹 3.2.4 공사 중 노동위생
(1) 공사 중 노동위생은 KCS 27 60 00 (3.6.2) 에 따른다.
🔹 3.2.5 공사 중 화재발생 방지
(1) 공사 중 화재발생 방지는 KCS 27 60 00 (3.6.3) 에 따른다.
🔹 3.2.6 공사 중 폭발의 방지
(1) 공사 중 폭발의 방지는 KCS 27 60 00 (3.6.4) 에 따른다.
🔹 3.2.7 공사 중 긴급조치
(1) 공사 중 긴급조치는 KCS 27 60 00 (3.6.5) 에 따른다.
🔹 3.2.8 공사 중 환경보전
(1) 공사 중 환경보전은 KCS 27 60 00 (3.6.6)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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