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34 50 0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조경시설물공통(부대시설편)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1-08-05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1.1.1 요약
(1) 이 기준은 KCS 34 50 05 (1.1.1) 에 따른다.
🔹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의 주요 내용은 KCS 34 50 05 (1.1.2)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SC 34 50 05 (1.2.1) 에 따른다.
🔹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SC 34 50 05 (1.2.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KS B 1002 6각 볼트
(2)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3) KS B 2023 구름 베어링 — 깊은 홈 볼 베어링
(4)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5)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6)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7)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8)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9) KS D 3514 와이어 로프
(10)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11)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12) KS D 3552 철선
(13) KS D 3553 일반용 철못
(14)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5)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6)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17)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18)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19)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0)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1)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22)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23)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24) KS F 3101 ㉿ 보통합판
(25)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26)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27) KS K 4001 마로프 : 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28) KS K 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29)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30)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31)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32)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33)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고시)
(34)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고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34 50 05 (1.4.1) 에 따른다.
🔹 1.4.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05 (1.4.2) 에 따른다.
🔹 1.4.3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KCS 34 50 05 (1.4.3) 에 따른다.
🔹 1.4.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05 (1.4.4) 에 따른다.
🔹 1.4.5 품질인증서류
(1)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05 (1.4.5)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조명시설 공사 수급인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종류별로 1조를 제출하여 형상, 치수, 제질 및 마감상태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입하여야 한다.
(5) 환경조형시설은 설치 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05 (1.5) 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05 (1.6)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 2.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34 50 05 (2.1.1) 에 따른다.
🔹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 잡석은 KCS 34 50 05 (2.1.2) 에 따른다.
🔹 2.1.3 철근
(1) 철근은 KCS 34 50 05 (2.1.3) 에 따른다.
🔹 2.1.4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 재료는 KCS 34 50 05 (2.1.4) 에 따른다.
🔹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5) 에 따른다.
🔹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현장비빔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6) 에 따른다.
🔹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34 50 05 (2.1.7) 에 따른다.
🔹 2.1.8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KCS 34 50 05 (2.1.8) 에 따른다.
🔹 2.1.9 방수재료
(1) 방수재료는 KCS 34 50 05 (2.1.9) 에 따른다.
🔹 2.1.10 벽돌
(1) 벽돌은 KCS 34 50 05 (2.1.10) 에 따른다.
🔹 2.1.11 자가질 타일
(1) 자가질 타일은 KCS 34 50 05 (2.1.11) 에 따른다.
🔹 2.1.12 석재
(1) 석재는 KCS 34 50 05 (2.1.12) 에 따른다.
🔹 2.1.13 인조암
(1) 인조암은 KCS 34 50 05 (2.1.13)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조건확인은 EXCS 34 50 05 (3.1) 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 3.2.1 토공
(1) 토공은 KCS 34 50 05 (3.2.1) 에 따른다.
🔹 3.2.2 기초
(1) 기초는 KCS 34 50 05 (3.2.2) 에 따른다.
🔹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가공 및 조립은KCS 34 50 05 (3.2.3) 에 따른다.
🔹 3.2.4 거푸집 공사
(1) 거푸집 공사는 KCS 34 50 05 (3.2.4) 에 따른다.
🔹 3.2.5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공사는 KCS 34 50 05 (3.2.5) 에 따른다.
🔹 3.2.6 미장 및 방수0
(1) 마장 및 방수는 KCS 34 50 05 (3.2.6) 에 따른다.
🔹 3.2.7 블록쌓기
(1) 블록쌓기는 KCS 34 50 05 (3.2.7) 에 따른다.
🔹 3.2.8 돌쌓기
(1) 돌쌓기는 KCS 34 50 05 (3.2.8) 에 따른다.
🔹 3.2.9 돌붙이기
(1) 돌붙이기는 KCS 34 50 05 (3.2.9) 에 따른다.
🔹 3.2.10 타일붙이기
(1) 타일붙이기는 KCS 34 50 05 (3.2.10) 에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 3.3.1 측정
(1) 측정은 KCS 34 50 05 (3.3.1) 에 따른다.
🔹 3.3.2 시공허용차
(1)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05 (3.3.2) 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은 KCS 34 50 05 (3.4.1) 에 따른다.
3.5 현장 뒷정리
(1) 현장 뒷정리는 KCS 34 50 05 (3.5)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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