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공사 EXCS 2021년 8월 5일

EXCS 34 50 20 옥외시설물(부대시설편)

EXCS 34 50 20 옥외시설물(부대시설편)
📌 EXCS 34 50 20 옥외시설물(부대시설편) 실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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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34 50 2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옥외시설물(부대시설편)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1-08-05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1.1 요약

(1) 옥외시설물의 적용범위는 KCS 34 50 20 (1.1.1) 에 따른다.

🔹 1.1.2 주요내용

(1) 주요 내용은 KCS 34 50 20 (1.1.2)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50 2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20 (1.4) 에 따른다.

1.5 제출물

🔹 1.5.1 제출물 일반

(1) 제출물은 KCS 34 50 20 (1.5.1) 에 따른다.

🔹 1.5.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20 (1.5.2) 에 따른다.

🔹 1.5.3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KCS 34 50 20 (1.5.3) 에 따른다.

🔹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20 (1.5.4) 에 따른다.

🔹 1.5.5 견본

(1) 견본은 KCS 34 50 20 (1.5.5) 에 따른다.

🔹 1.5.6 품질인증서류

(1)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20 (1.5.6) 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 1.6.1 자격

(1) 품질보증은 KCS 34 50 20 (1.6.1)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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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반, 보관, 취급

🔹 1.7.1 일반사항

(1) 운반, 보관, 취급의 일반사항은 KCS 34 50 20 (1.7.1) 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20 (1.8)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 2.1.1 일반사항

(1) 재료의 일반사항은 KCS 34 50 20 (2.1.1) 에 따른다.

🔹 2.1.2 목재

(1) 목재는 KCS 34 50 20 (2.1.2) 에 따른다.

🔹 2.1.3 점토벽돌

(1) 점토벽돌은 KCS 34 50 20 (2.1.3) 에 따른다.

🔹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점토기와 및 회반죽은 KCS 34 50 20 (2.1.4) 에 따른다.

🔹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는 KCS 34 50 20 (2.1.5) 에 따른다.

🔹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는 KCS 34 50 20 (2.1.6) 에 따른다.

🔹 2.1.7 막구조지붕재

(1) 막구조지붕재는 KCS 34 50 20 (2.1.7) 에 따른다.

🔹 2.1.8 아크릴판

(1) 아크릴판은 KCS 34 50 20 (2.1.8) 에 따른다.

🔹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는 KCS 34 50 20 (2.1.9) 에 따른다.

🔹 2.1.10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KCS 34 50 20 (2.1.10) 에 따른다.

🔹 2.1.11 옥외용 벤치

(1) 옥외용 벤치는 KCS 34 50 20 (2.1.11) 에 따른다.

🔹 2.1.12 기타

(1) 기타는 KCS 34 50 20 (2.1.12)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조건확인은 KCS 34 50 20 (3.1) 에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시공기준

🔹 3.2.1 토공 및 기초

(1)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20 (3.2.1) 에 따른다.

3.2.2의자

(1) 의자는 KCS 34 50 20 (3.2.2)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로 적용한다.

(2)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 3.2.3 야외탁자

(1) 야외탁자는 KCS 34 50 20 (3.2.3) 에 따른다.

🔹 3.2.4 파고라

(1) 파고라는 KCS 34 50 20(3.2.4(1)~(5))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염화비닐(PVC) 피복 철선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 3.2.5 원두막

(1) 원두막은 KCS 34 50 20 (3.2.5)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난간이 없을 경우 마루의 높이는 34~46cm, 처마높이는 2.5~3.0m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 3.2.6 전통 정자

(1) 전통 정자는 KCS 34 50 20 (3.2.6) 에 따른다.

🔹 3.2.7 휴게시설 지붕

(1) 휴게시설 지붕은 KCS 34 50 20 (3.2.7) 에 따른다.

🔹 3.2.8 음수대

(1) 음수대는 KCS 34 50 20 (3.2.8) 에 따른다.

🔹 3.2.8 화분대(플랜터)

(1) 화분대는 KCS 34 50 20 (3.2.9) 에 따른다.

🔹 3.2.9 울타리, 잔디보호책

(1) 울타리, 잔디보호책은 KCS 34 50 20 (3.2.10) 에 따른다.

🔹 3.2.10 수목 보호홀 덮개

(1) 수목 보호홀 덮개는 KCS 34 50 20 (3.2.11) 에 따른다.

🔹 3.2.11 휴지통

(1) 휴지통은 KCS 34 50 20 (3.2.12)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스테인리스판의 가공은 면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3.2.12 시계탑

(1) 시계탑은 KCS 34 50 20 (3.2.13) 에 따른다.

🔹 3.2.13 자전거보관대

(1) 자전대보관대는 KCS 34 50 20 (3.2.14) 에 따른다.

🔹 3.2.14 안내판 등

(1) 안내판 등은 KCS 34 50 20 (3.2.15) 에 따른다.

🔹 3.2.15 화장실

(1) 화장실은 KCS 34 50 20 (3.2.16) 에 따른다.

🔹 3.2.16 관리소

(1) 관리소는 KCS 34 50 20 (3.2.17) 에 따른다.

🔹 3.2.17 경관조명시설

(1) 경관조명시설은 KCS 34 50 20 (3.2.18) 에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20 (3.3) 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20 (3.4)에 따른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EXCS 34 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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