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적용범위는 KCS 34 50 3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50 3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30 (1.4) 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제출물 일반은 KCS 34 50 30 (1.5.1) 에 따른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30 (1.5.2) 에 따른다.

1.5.3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KCS 34 50 30 (1.5.3) 에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30 (1.5.4) 에 따른다.

1.5.5 견본

(1) 견본은 KCS 34 50 30 (1.5.5) 에 따른다.

1.5.6 품질보증서

(1) 품질보증서는 KCS 34 50 30 (1.5.6) 에 따른다.

1.5.7 품질인증서류

(1)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30 (1.5.7) 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품질보증의 자격은 KCS 34 50 30 (1.6.1) 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30 (1.7) 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30 (1.8)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34 50 30 (2.1.1) 에 따른다.

2.1.2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1)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는 KCS 34 50 30 (2.1.2) 에 따른다.

2.1.3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자재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자재는 KCS 34 50 30 (2.1.3) 에 따른다.

2.1.4 테니스장 자재

(1) 테니스장 자재는 KCS 34 50 30 (2.1.4) 에 따른다.

2.1.5 운동시설 부속재료

(1) 운동시설 부속재료는 KCS 34 50 30 (2.1.5) 에 따른다.

2.1.6 수영장 재료

(1) 수영장 재료는 KCS 34 50 30 (2.1.6)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30 (3.1.1) 에 따른다.

3.1.2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34 50 30 (3.1.2) 에 따른다.

3.1.3 운동장

(1) 운동장은 KCS 34 50 30 (3.1.3) 에 따른다.

3.1.4 골프연습장

(1) 골프연습장 KCS 34 50 30 (3.1.4) 에 따른다.

3.1.5 테니스장

(1) 테니스장은 KCS 34 50 30 (3.1.5) 에 따른다.

3.1.6 게이트볼장

(1) 게이트볼장은 KCS 34 50 30 (3.1.6) 에 따른다.

3.1.7 배드민턴장

(1) 배드민턴장은 KCS 34 50 30 (3.1.7) 에 따른다.

3.1.8 롤러스케이트장

(1) 롤러스케이트장은 KCS 34 50 30 (3.1.8) 에 따른다.

3.1.9 농구장 및 배구장

(1) 농구장 및 배구장은 KCS 34 50 30 (3.1.9) 에 따른다.

3.1.10 썰매장

(1) 썰매장은 KCS 34 50 30 (3.1.10) 에 따른다.

3.1.11 체력단련시설

(1) 체력단력시설은 KCS 34 50 30 (3.1.1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체력단련시설은 체력단련을 위한 코스 및 시설과 부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3) 체력단련시설 설치 시에는 시설별로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4) 체력단련 코스의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코스유형 및 코스단계별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5)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특히 비탈길 등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6) 제품화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제품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7) 철강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는 본 시방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8)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12 수영장

(1) 수영장은 KCS 34 50 30 (3.1.12) 에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품질시험

(1) 품질시험은 KCS 34 50 30 (3.2.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