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44 80 0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방음시설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4-12-11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1.1.1 방음벽
(1) 방음벽의 적용 범위는 KCS 44 80 05 (1.1.1) 에 따른다.
🔹 1.1.2 방음터널
(1) 방음터널 적용 범위는 KCS 44 80 05 (1.1.2)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1.2.1 방음벽
· 방음벽 참고 기준은 KCS 44 80 05 (1.2.1) 에 따르며 아래의 사항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
· KS A 0063 색차 표시 방법
· KS B 2001 구름 베어링 — 볼 베어링용 강구
· KS D 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 KS F 2604 건축용 외벽재료의 내동해성 시험 방법(동결 융해법)
·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 KS F ISO 10140-2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 KS M ISO 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 경면 광택도 측정
· KS M ISO 4892-2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2부:제논-아크 광원
·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3부:자외선 형광램프
· KS M ISO 14782 플라스틱 — 투명 재료의 흐림도 측정
· KS M ISO 16474-2 도료와 바니시 ㅡ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ㅡ 제2부: 제논-아크 램프
🔹 1.2.2 방음터널
(1) 방음터널의 참고 기준은 KCS 44 80 05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방음벽
🔹 2.1.1 공통사항
(1) 방음벽 자재의 공통사항은 KCS 44 80 05 (2.1.1(1)∼(4), (6))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KS F 4770-1~4의 충격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원이 방음판의 충격면을 관통하거나 이음부 이탈, 부품탈락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방음판 내부의 흡음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방음판 표면의 경미한 균열 발생은 허용한다. 투명 방음판의 경우는 이 기준 2.1.5(2)에 따른다.
(3) 연소성 재질의 방음판은 사용된 재질이 GR M 3048의 내연성 기준(자기소화성) 또는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벽과 거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0m를 초과하거나, 방음벽 100m 당 4m 이상의 길이로 비연소성 방음판을 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1.2 금속재 및 금속재 컬러 방음판
(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금속 재질로 제작된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은 표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금속재 및 컬러 금속재의 흡음형 방음판은 내부로 유입된 물이 체류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구 분 | 품질 기준 | |
| 금속재 | 전면판 |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mm 이상의 것 |
| 후면판 |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mm 이상, 아연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35 이상의 것 | |
| KS D 3030의 SGMHC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 도금의 양면 최소부착량이 M27 이상의 것 | ||
| 컬러 금속재 | 전면판 (흡음형 및 반사형) |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mm 이상의 것 |
| 후면판 |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mm 이상, 아연도금 양면 최소부착량이 Z35 이상의 것 | |
| KS D 3030의 SGMHC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 도금의 양면 최소부착량이 M27 이상의 것 | ||
(2) 금속재 방음판의 전면과 후면의 표면을 내구성 있는 컬러 합성수지 도료로 균일하게 도장한 후 열처리한 컬러 금속재 방음판은 도장 후 생성된 도막에 대한 품질이 표 2.1-2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평가 항목 | 평가 방법 | 비 고 |
| 건조 도막 두께 | 방음판 도장면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상하좌우 및 중앙부 등 5개 이상의 평탄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값 중 45㎛ 미만의 값이 있어서는 안 됨 | KS M ISO 2808 |
| 60°경면 광택도 | 40% 이하이어야 함 | KS M ISO 2813 |
| 염수 분무 시험 (500시간) | X표시 부위면측 5 mm 이외에서 도막의 부풂, 박리 및 녹 발생이 없어야 함 | KS D 9502 |
| 촉진 내후성 시험 (제논-아크램프, 1,000시간, 방법 A, 사이클번호 1) | 색상별로 각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하여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 표시 방법에 의한 | KS M ISO 16474-2 KS A 0063 |
| 도막 부착성 시험 (바둑눈 시험) | 100/100 | KS D 8303 |
🔹 2.1.3 플라스틱(컬러) 방음판
(1) 플라스틱(컬러) 방음판의 전면판 재질은 플라스틱 수지로 된 두께 2.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후면판 재질은 플라스틱 수지로 된 두께 2.5mm 이상의 것 또는 표 2.1-1의 후면판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재를 사용한다. 금속재 후면판에 컬러 도장을 실시하는 경우는 도장 후 생성된 도막의 품질이 표 2.1-2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전면판이 다수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파트는 진동, 충격, 편심 등에 의하여 쉽게 어긋나거나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플라스틱(컬러) 방음판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수지는 KS M ISO 4892-2의 촉진 내후성 시험(1,000시간, 방법 A, 사이클1) 후 균열, 변형, 박리 등이 없어야 하며, 색차표시방법에 의한 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 2.1.4 일반목재 방음판
(1) 일반목재 방음판은 KCS 44 80 05 (2.1.4)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방음판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하는 목재는 부후방지를 위해 방부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립산림과학원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사용환경 범주 H3에 대한 방부목재의 침윤도 및 약제 보유량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
(3) 일반목재 방음판에 사용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19% 이하이어야 한다.
(4) 목재 방음판의 제작 시 못, 나사, 볼트, 너트 등의 고정 철물은 용융아연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목재 방음판 시공 시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방부처리재의 절단·가공, 천공 등으로 미처리된 부분이 노출되었을 경우, 노출 부분에 대하여 2차 방부처리(목재방부제 바름 또는 뿜칠)를 실시한다.
🔹 2.1.5 투명 방음판
(1) 투명 방음판은 KCS 44 80 05 (2.1.5(1)∼(4), (6), (7))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투광부재에 대한 내충격 시험
① 낙구 충격 시험 : KS L 2004의 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시료 6매에 대하여 충격 후 5매 이상의 시료에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강구는 KS B 2001에 규정하는 호칭 2¹/₂의 강구 중에서 무게 1,040±10g인 것을 사용하고, 낙하 높이는 1.2m로 한다.
② 진자 충격 시험 : KS L 2004의 쇼트백 충격 시험에 따라 시료 4매에 대하여 시험하여 충격 후 4매 모두 파편의 결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치의 가격체는 무게가 45±0.1kg인 원형 강구로 한다. 이때, 가격체의 낙하 높이는 가격체 최대 지름의 중심이 정지 상태의 위치로부터 480mm가 되도록 한다.
🔹 2.1.6 콘크리트 방음판
(1) 콘크리트 방음판의 품질은 표 2.1-3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 분 | 품질기준 | 비 고 |
| 겉모양 | 관통 균열, 갈라짐이 없어야 하며, 떨어짐, 비틀림,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함. | KS F 4735 |
| 휨강도 | 14.0N/mm | |
| 소재밀도 | 2.0g/cm | |
| 흡수율 | 18% 이하 | |
|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 0.12% 이하 | |
| 내동결융해성 (시험반복:200회) | 겉모양의 변화 및 층간 박리가 없어야 함. | KS F 2604 |
🔹 2.1.7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방음판
(1)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방음판의 품질은 표 2.1-4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 분 | 품질기준 | 비 고 | |
| 비 중 | 0.8∼1.5 | KS F 3230 | |
| 충격강도(kJ/m (Charpy Impact) | 3.0 이상 | ||
| 뒤틀림성 (%) | 2.0 이하 | ||
| 수분 흡수율 | 중량변화(%) 8.0 이하 | ||
| 길이선열팽창계수(1/℃) | S, H | 6.0×10-5 이하 | |
| 촉진 내후성 시험 (2,000시간, 제논-아크램프) | 충격강도 변화율 (%) 초기 80 이상 | ||
🔹 2.1.8 지주 및 앵커볼트, 너트
(1) 지주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의 SS275 강판 및 형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주의 아연도금은 KS D 8308에 따른 아연부착량이 610g/㎡ 이상이어야 하며, 지주 전체가 골고루 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주를 제작할 때 용접 및 천공에 대한 사항은 ‘EXCS 24 30 00 강교량공사’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너트는 녹 발생이 없어야 하며, KS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방음터널
(1) 방음터널은 KCS 44 80 05 (2.2)에 따른다.
3. 시공
3.1 방음벽
🔹 3.1.1 일반
(1) 방음벽 시공 일반은 KCS 44 80 05 (3.1.1) 에 따른다.
🔹 3.1.2 투명 방음벽 설치기준
(1) 투명 방음벽 설치기준은 KCS 44 80 05 (3.1.2) 에 따른다.
🔹 3.1.3 방음벽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
(1) 방음벽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은 KCS 44 80 05 (3.1.3(1), (3)∼(8))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앵커볼트를 시공할 때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판 홈의 과다한 천공을 방지하여 너트로 적절한 조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방음판 연결 와이어 및 상단 캡플레이트를 시공하여 전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지주 고정용 볼트와 와셔를 적절히 시공하고 풀림이 없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 3.1.4 방음벽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1) 방음벽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는 KCS 44 80 05 (3.1.4) 에 따른다.
🔹 3.1.5 방음벽 기초
(1) 방음벽 기초는 KCS 44 80 05 (3.1.5) 에 따른다.
3.2 방음터널 시공
(1) 방음터널 시공은 KCS 44 80 05 (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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