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KCS 2017년 8월 23일

KCS 57 95 45 상수도공사 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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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유량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유량계의 구성품들은 기본센서, 변환기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 전자식 및 초음파식 유량계는 규정된 측정범위, 정도, 출력신호 및 전원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필요 시 정역류 측정 및 다중레인지(자동) 부가기능을 갖춘다.
  • 전송기는 동력용 전원 등 노이즈원과 격리하여 배선하고 단자 상자는 방수구조로 하며 옥외 설치 시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전자유량계와 초음파유량계 모두 유체가 항상 만관이 되는 곳에 설치하고 상·하류측 직관부를 확보해야 하며, 전자유량계의 검출기·어스링 접지는 제3종접지로 한다.
항목기준값(원문 표기)
전자식·초음파식 유량계 측정범위0~0.3-10m/s
전자식유량계 정도±0.5% FS(유속 0.3m/s 이상)
초음파식유량계 정도 (관경 300mm 이하)300mm 이하 ±1.5% FS 이내
초음파식유량계 정도 (관경 350mm 이상)350mm 이상 ±1.0% FS 이내
유량계 출력신호 (직류전류)4~20mADC
유량계 전원AC 80~250V
전자유량계 검출기 직관부 확보상류측 10D, 하류측 5D
초음파유량계 직관부 확보상류측 10D(펌프 출구 50D, 밸브 30D), 하류측 5D 이상

요약은 아래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적용 시에는 원문을 따릅니다.

기준
KCS 57 95 45 상수도공사 유량계
분야
KCS 57 · 상수도공사
기준일
2017-08-2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KCS 57 95 45 상수도공사 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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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57 95 4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상수도공사 유량계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7-08-2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유량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KS B 5260 전자유량계

KS B 5325 액체용 유량계 측정 오차 시험 방법

KS B 5640 다회선 초음파 유량계의 시험 방법

KS B ISO 11631 유량측정-유량계 성능 규정 방법

KS B ISO TR12765 관로내에서의 액체 유량 측정-전파시간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한 방법

한국수도협회 규격(KWWA)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유량계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유량계의 각 단위는 기본센서, 변환기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 2.2.1 전자식유량계

⑴ 측정범위 : 0~0.3-10m/s

⑵ 정    도 : ±0.5% FS(유속 0.3m/s 이상)

⑶ 유량계크기 : 관경에 및 유속에 따라 결정

⑷ 출력신호 : 4~20mADC, 적산펄스

⑸ 부가기능 : 필요 시 정역류 측정 및 다중레인지(자동)

⑹ 전    원 : AC 80~250V

⑺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 2.2.2 초음파식유량계

⑴ 측정범위 : 0~0.3-10m/s

⑵ 정    도 : 관경 300mm 이하 ±1.5% FS 이내

              350mm 이상 ±1.0% FS 이내

⑶ 출력신호 : 4~20mADC, 적산펄스

⑷ 부가기능 : 필요 시 정역류 측정 및 다중레인지(자동)

⑸ 전    원 : AC 80~250V

⑹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 3.2.1 일반사항

⑴ 전송기에 노이즈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 등의 노이즈원과 격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⑵ 단자 상자는 방수구조로 하며 공사 시에는 전기 배선구를 통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 배선구에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⑶ 피뢰기 내장형의 경우는 전송기 가까이에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⑷ 설치 및 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⑸ 옥외설치 시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2.2 전자유량계

⑴ 검출기·변환기간의 전용 케이블의 최장거리는 장치 및 유체의 도전율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설치한다.

⑵ 검출기는 측정 유체가 항상 만관으로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⑶ 검출기 상류측 10D, 하류측 5D의 직관부가 확보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보수점검을 위해 검출기 상·하류측에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고, 필요 시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⑸ 검출기·어스링의 접지는 제3종접지로 한다.

⑹ 유속이 느릴 경우에는 검출기의 전후에 레듀사를 설치하고 구경의 축소를 고려한다.

🔹 3.2.3 초음파유량계

⑴ 유속분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류측 10D(펌프 출구 50D, 밸브 30D), 하류측 5D 이상의 직관부를 확보한다.

⑵ 측정관내에는 유체가 항상 만관이 되어 있도록 설치한다.

⑶ 유체에 부유물, 기포 등이 많은 장소에는 대책을 마련한다.

⑷ 저 유속에서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측정레인지 유속 범위를 확보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KCS 57 9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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