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KCS 2017년 8월 23일

KCS 57 95 70 상수도공사 CCTV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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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CS 57 95 70 상수도공사 CCTV설비
분야
KCS 57 · 상수도공사
기준일
2017-08-2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KCS 57 95 70 상수도공사 CCTV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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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57 95 7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상수도공사 CCTV설비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7-08-2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이 시방서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CTV 설비 설치공사의 공급, 설치, 검사 및 시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자재의 공급,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②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및 설치

③ 설치를 위한 타 공사 공급 기자재와의 연결, 시험 및 조정

④ 기자재 설치를 위한 배관, 배선 및 부대작업

⑤ 예비자재,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기구 공급

⑥ 기자재 시험, 검사 및 시운용, 교육훈련

⑵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1146 비디오 카메라

KS C IE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⑴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H/W와 S/W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⑵ 보안 및 경비용으로 설치될 경우 관련부서와 카메라 및 모니터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⑶ 배관, 배선 공사를 위해 타 공사 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른다.

🔹 1.5.1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⑴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⑵ CCTV설비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납품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⑶ 외형도, 시스템 블럭 다이아그램, 제작시방서 등이 포함된 제작 도면

🔹 1.5.2 시공도

시공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⑴ 카메라 설치 위치도

⑵ 카메라 설치 상세도

⑶ 모니터 설치 위치도

🔹 1.5.3 기타 서류

⑴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⑶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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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규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 2.2.1 카메라

⑴ 칼라 카메라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⑵ zoom lens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초점거리, 최대구경비 및 자동 여부 등의 형식을 결정한다.

⑶ housing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⑷ pan/tilt : 고정식이 아닐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회전각도, 회전속도, 탑재중량 및 토오크를 상하 좌우로 나누어 결정한다.

⑸ bracket : 카메라를 고정하는 장비로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⑹ pole : 카메라를 지지 고정해 주는 설비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규격과 재질을 결정한다.

⑺ light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추가 광원없이 영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햄프의 형식, 용량 및 투광기 형식 등을 결정한다.

🔹 2.2.2 컬러 모니터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며, 공정 등을 반영하여 규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 3.2.1 배선

⑴ 감시카메라설비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전자통신 옥내, 옥외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⑵ 옥외에 설치되는 코넥타는 취부 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 3.2.2 기기류의 설치

⑴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사용목적, 촬영범위, 취부방법을 검토하고, 설치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⑵ 카메라의 취부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렌즈에 조명 및 태양의 직접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② 렌즈는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③ 공조 설비의 급배기가 직접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취부하여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⑴ 시험 및 검사는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CCTV 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CCTV 동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녹화시험

② 팬/틸트 줌 콘트롤러에 의한 원격제어시험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KCS 57 9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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