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설계기준 (KDS 32 40 5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항공장애표시등설비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4-08-22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려 항공기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등화로서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종사의 조기 장애물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조물의 선명도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항공장애표시등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 1.3.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공항시설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주택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 “비행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장 설계 매뉴얼 Aerodrome Design Manual) (Doc 9157) Part 4
·미 연방항공청 발행 "장애물 표시 및 표시등 (AC 70/7460 -1M)"
·미 연방항공청 발행 "표시등 장비의 설계서(AC 150/5345 -43J)"
·KDS 32 10 10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1.3.3 관련 표준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조명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1-1 화재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시험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용 차단기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 시스템
·KS C IEC 61643-11 저압 서지보호장치-제11부: 저전압 전력계통의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A 0061 XYZ 색 표시계 및 X10Y10Z10 색 표시계에 따른 색의 표시 방법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KS A 0065 표면색의 시감 비교 방법
·KS A 0066 물체색의 측정방법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7714 LED 항공장애표시등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9547 일반 조명기기-전자파적합성(EMC) 내성 요구사항
·KS C 9610-3-2 전자파적합성(EMC)-제3-2부: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
·KS C 9815 조명 기기 및 유사 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 측정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KS W 8311 항공 지상 등화 및 표면 표지의 색채
1.4 용어의 정의
·고정등 : 고정된 지점에서 관측될 때 일정한 광도를 갖는 등화
·섬광등 : 일정한 주기로 점멸을 반복하며 한 주기내 점등 시간이 비점등 시간 보다 명백하게 짧은 등화
·장애물 :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
·플레어 스택(Flare stack) : 석유정제공장, 석유화학공장, 화학공장 및 천연가스처리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독성물질을 소각시켜 독성이나 가연성이 없는 물질로 치환시킨 후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굴뚝 모양의 소각탑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일반 사항
🔹 4.1.1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 및 설치
(1) 항공장애표시등에는 저광도, 중광도 및 고광도 표시등으로 구분되며,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 4.1.2 굴뚝 등의 표시등 설치 위치
(1) 굴뚝 등의 표시등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1조(표시등의 설치)에 따른다.
🔹 4.1.3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사진 경우
(1) 장애물 제한표면보다 높거나 가장 근접한 지점이 그 물체의 정상점이 아닐 경우에는 장애물 제한표면보다 높거나 가장 근접한 지점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그 물체의 가장 높은 지점에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4.1.4 기타 사항
(1) 항공장애표시등이 다른 인접물체에 의하여 가려지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인접 물체상의 대응 위치에 설치한다.
4.2 제어반 및 감시반
(1) 항공장애표시등 제어반은 관제의 필요에 따라 자동 및 수동으로 감시, 제어되는 제어반을 설치한다.
(2) 항공장애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반 또는 청각감시반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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