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 전문시방서 (KWCS 57 30 5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상수도 미철거 불용관 채움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1-05-21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K-water에서 관리 중인 광역 및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그 외 상수도 관로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철거가 어려운 불용관의 채움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폐쇄 상수도관 처리 매뉴얼(한국상하수도협회)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59 기포 콘크리트의 겉보기 밀도, 함수율, 흡수율 및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39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7 10 05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르며, 다음 1.4.1~1.4.2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수급인은 채움재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전에 KS F 4009 및 이 기준 2.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험성적서, 배합보고서, 납품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채움재로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전에 KS F 4039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험성적서, 배합보고서, 납품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1.4.2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WCS 10 10 10 (1.8)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2)~(4)항과 같다.
(2) 시공 전에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 및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KWCS 10 10 10 (1.8) 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시공상세도면(전체구간 작업구 설치 위치, 작업구 설치계획, 채움재 주입구 및 점검구 설치계획 포함)
② 채움재의 성능, 재료, 배합 등
③ 도로복구계획
④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⑤ 지하수위 영향여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모르타르
🔹 2.1.1 구성재료
🔹 2.1.1.1 시멘트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하고 환경영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2.1.1.2 물
(1) KS F 4009 부속서 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2.1.1.3 골재
(1) 골재는 KS F 2527에 규정하는 것으로 강 모래, 바다 모래, 규사 또는 그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결합재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경화 불량 등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2.1.1.4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1.2 재료 품질관리
(1) 재료 품질관리는 표 2.1-1~2.1-3을 참고하며, 상세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종류 |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KS에 규정되어 있는 시멘트 |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
| 종류 |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상수돗물 | - |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 공사시작 전 | 상수돗물일 것 |
| 상수돗물 이외의 물 |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 KS F 4009 부속서 B에 적합한 것 |
| 종류 |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유동화제 | KCI-AD101의 품질 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 KCI-AD101에 적합할 것 |
2.2 경량기포 콘크리트
🔹 2.2.1 구성재료
(1) 구성재료는 KS F 4039에서 제시하는 재료기준에 따른다.
🔹 2.2.2 재료 품질관리
(1) 재료 품질관리는 KS F 4039에서 제시하는 시험 및 검사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모르타르
🔹 3.1.1 시공일반
🔹 3.1.1.1 구간 분할
(1) 채움 구간은 사업 단계/계통, 구간, 관로분기점, 수용가 분기점, 제수밸브, 시설연도, 관경/관종 변화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관 내 잔류수 확인과 배수가 가능하도록 분할 계획을 수립한다.
(2) 구간 사이에는 에어포켓이 발생할 수 있는 최고점부가 없도록 분할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고점부에 공기배출구 또는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3) 품질확보를 위해 구간 분할은 연속작업이 가능한 작업량 이하로 제한한다.
(4) 구간의 시·종점부는 채움재의 누수가 없도록 격벽이나 패커 등을 설치한다.
🔹 3.1.1.2 주입구, 점검구, 공기배출구 설치
(1) 가능한 한 최고점에서 하향으로 주입하도록 주입구 위치를 선정한다. 이 때 주입구는 기존 밸브실을 활용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하여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채움 구간의 시·종점부 및 최고점부에 공기배출구를 설치하고 에어포켓 발생을 방지하여 완전 밀실하게 채움을 시행한다.
(3) 구간별로 점검구를 설치하고,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분리되지 않고 채워져 오버플로우(overflow) 되는지 확인한다.
🔹 3.1.1.3 잔류물 확인 등 사전조치
(1) 물과 채움재의 비중차로 인해 관내 잔류수가 존재할 경우 만관이 어렵고 재료분리가 발생하므로 천공 또는 이토밸브 등을 활용하여 관내 잔류수를 최대한 자연 및 강제배수로 배제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2) 잔류수 외의 다량의 침전물(토사, 담치, 박리된 도장재 등)이 존재할 경우 채움재와 섞여 품질저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척 및 침전물 완전처리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거쳐 작업을 시행한다.
(3) 대구경 관로의 경우 관내 진입하여 잔류물을 확인하고 진입 불가능한 소구경이나 곡관부의 경우 CCTV차량(자주식 로봇차 : 측시, 고해상도(200만 화소 이상) 가능 장비)를 활용한다.
(4) 관로 내부 요철 등으로 인해 CCTV차량 투입이 어려울 시, 대심도 등 굴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단 컷팅 등으로 잔류물 여부를 확인 후 강제배수 등으로 잔류물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관로 내부 조사 시 미확인 분기관이 확인된 경우 맹플랜지 처리 및 용접 등 막음처리를 통하여 도로융기 등 2차 사고를 방지한다.
(6) 관로 내부 조사 시 관로상에 위치한 제수밸브는 100%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수밸브의 완전 개방 후 채움작업을 시행한다.
(7) 공기밸브는 관로 최상단에 위치하므로 철거한 후 작업 중 주입구로 사용하거나 만관확인 등을 위한 점검구로 활용할 수 있다.
(8) 이토밸브는 완전폐쇄하여 채움재 유실로 인해 하천 및 배수로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완전폐쇄가 어려운 경우 맹플랜지 및 용접 등으로 막음처리를 하여야 한다.
🔹 3.1.1.4 주입량 확인
(1) 투입재료(시멘트, 모래, 물, 혼화제) 투입량 확인은 기록지 등을 통하여 확인·관리한다.
(2)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의 양을 한꺼번에 첨가하며, 질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에 3% 이내로 한다.
(3) 주입량이 설계량보다 과다하게 많이 투입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 후 작업을 지속한다.
🔹 3.1.1.5 주입압력
(1) 수급인은 매설심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압력범위를 설정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적압력범위 내에서 재료가 주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1.2 주입
(1) 모르타르는 펌프차나 모르타르 펌프+압송배관을 이용해 주입한다.
(2)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시 미리 시공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채움재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3) 시공 분할구간의 채움재는 주입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주입하여야 하며, 채움재의 비빔 시작부터 주입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는 외기온도가 25℃ 미만의 경우에는 2시간, 25℃ 이상의 경우에는 1.5시간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4) 이어치기를 하여야 할 경우, 시간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의 경우에는 2.5시간, 25℃ 이상의 경우에는 2시간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5)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1.3 안전관리
(1) 작업구 위치가 도로변에 위치할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채움재 주입으로 인해 부압 또는 과압이 발생하여 상부 지반의 붕락이나 융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면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 3.1.4 현장 품질관리
(1) 주입량 150㎥마다 KS F 2403에 따른 재령 7일 및 28일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각각 1개조 3개씩) 및 시험을 실시한다. 단, 일일 주입량이 150㎥ 미만일 때는 재령 7일 및 28일 압축강도 공시체를 각각 1개조 3개씩 제작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구간 중간의 최고점부는 공기나 재료분리로 인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심도 등 굴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단부 코어 컷트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확인 부위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경우 동 부위에 주입구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2차 주입을 시행한다.
(4) 상기 절차를 거쳐 전 구간에서 밀실한 채움이 확인되는 경우, 작업을 종료한다.
🔹 3.1.5 대가 지급
(1) 구간분할을 위한 시설(격벽, 패커 등) 설치, 강제배수, 만관 확인, 미확인 분기관 및 균열부(누수공)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 주입구 설치, 관 절단, 물푸기, 플랜지 접합, 강관 접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지급한다.
(2) 관내 CCTV 조사비용은 하수관로 CCTV조사 품셈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2 경량기포 콘크리트
🔹 3.2.1 시공일반
🔹 3.2.1.1 구간 분할
(1) 구간 분할은 이 기준의 3.1.1.1에 따른다.
🔹 3.2.1.2 주입구, 점검구, 공기배출구 설치
(1) 주입구, 점검구, 공기배출구 설치는 이 기준의 3.1.1.2에 따른다.
🔹 3.2.1.3 잔류물 확인 등 사전조치
(1) 잔류물 확인 등 사전조치는 이 기준의 3.1.1.3에 따른다.
🔹 3.2.1.4 주입량 확인
(1) 유량계를 이용하여 주입량을 확인한다.
(2) 경량기포는 펌프 압송 등 흐름에 의해 소포되어 체적이 감소하여 3~10% 할증 배합하므로 최소 3% 이상 과투입되도록 주입량을 확인한다.
(3) 주입량이 설계량보다 과다하게 많이 투입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 후 작업을 지속한다.
🔹 3.2.1.5 주입압력
(1) 주입압력은 이 기준의 3.1.1.5에 따른다.
🔹 3.2.2 주입
(1) 주입은 이 기준의 3.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2)항과 같다.
(2)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압송배관 등을 이용해 주입한다.
🔹 3.2.3 안전관리
(1) 안전관리는 이 기준의 3.1.3에 따른다.
🔹 3.2.4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이 기준의 3.1.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2)항과 같다.
(2) 주입구나 점검구 오버플로우(overflow)로 만관을 확인하고 밀폐된 상태에서 관로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의 일정 압력 유지 후 소포나 에어포켓을 채움재로 채우는 과정을 반복하여 완전히 밀실하게 채운다.
🔹 3.2.5 대가 지급
(1) 대가의 지급은 이 기준의 3.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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