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10 10 05 6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안전관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2) 정보통신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이 절에서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LHCS 10 10 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안전관리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통신용 맨홀 및 핸드홀에서의 작업수행 시
②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에 규정된 해당 작업수행 시
③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위험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작업수행 시
④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L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 1.4.1에 규정된 전기 작업 수행 시
1.5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
(1)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와 관련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관련 기술이 숙련된 기능공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른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LHCS 10 10 05 40 전기공사안전관리 1.5에 따른다.
1.6 안전시설
🔹 1.6.1 안전표지판
(1)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종 류 | 용도 및 사용장소 | 설치장소 예시 |
| 금지표지 | 출입금지 표지 |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
|
|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휘발유, 시너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
| 위험장소 표지 |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 통신맨홀앞 | |
| 기 타 | 무재해 기록판 |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가설 사무실앞 |
| 안전수칙판 |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 가설창고앞 | |
| 안전제일 표지판 |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
🔹 1.6.2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LH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1) 경사지붕이나 옥탑층에서의 작업 등 감독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정하는 작업 등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 경력이 있는 숙련공이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 1.9.1 LH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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