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문시방서 2020년 12월 9일

LHCS 11 73 10 콘크리트뿜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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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LHCS 11 73 10 콘크리트뿜어붙이기
기준일
2020-12-09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LHCS 11 73 10 콘크리트뿜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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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11 73 1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콘크리트뿜어붙이기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비탈면의 안정을 위하여 시공하는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73 10(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 LHCS 27 30 00 터널지보재

· LHCS 14 20 51 숏크리트

·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 1.4.1.1 제품자료

(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제품자료

① 혼화재시험성적서, 품질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

🔹 1.4.1.3 시공상세도면

(1) 식재(또는 설치) 방법 및 순서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자재

2.1 재료

🔹 2.1.1 숏크리트

(1) KCS 11 73 10(2.1.1) , KCS 11 73 10 (2.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화학적으로도 안정하여 숏크리트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급결제를 사용해도 좋으나 급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급결제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의 성능이 얻어지며, 숏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2.1.2 보강용 철망

(1) 철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철망 또는 마름모형 철망으로서, 각각 KS D 7017, KS D 7018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고 숏크리트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1.3 배수용 파이프

(1) KCS 11 73 10(2.1.3) 을 따른다.

2.2 장비

(1) 비탈면보호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KCS 11 73 10(2.1.5(1),(2),(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에 대한 시험은 KS L 5101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KS L 520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빈도는 제조사별로, 제조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인정될 때, 300,000kg 마다 실시한다.

(3) 시멘트 모르타르 뿜어붙이기에 사용하는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는 KS D 7017, KS D 7018에 보강용 철근과 고정핀은 KS D 350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사별, 제품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KCS 11 73 10(3.1) 을 따른다.

3.2 작업준비

🔹 3.2.1 뿜어붙일 면의 사전처리

(1) KCS 11 73 10(3.2.1) 을 따른다.

3.3 시공기준

🔹 3.3.1 시공일반

(1) KCS 11 73 10(3.3.1(1),(2),(3),(4),(5),(6),(7),(8),(9))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의 배수공 설치 간격은 10m2~20m2당 1개소씩으로 한다.

(3) 보강용 철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 요철에 따라 설치하고 팽팽하게 당겨 뿜어붙이기 두께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고정핀에 고정하여 비탈면으로부터 15mm, 마무리면으로부터 20mm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철망의 이음은 한 눈금 반 이상 중복시키고 300mm 이내의 간격으로서 서로 결속시켜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KCS 11 73 10(3.3.1(10)) 을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1) KCS 11 73 10(3.6)을 따른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 LHCS 11 7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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