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24 40 2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교량배수시설공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24 40 25(1.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체
·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KCS 24 40 25(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24 40 25(3.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수관은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부 노출을 피해 설치하고 유지관리 용이성 및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KCS 24 40 25(3.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상류 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교량 신축이음부의 하단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교좌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수구의 설치 높이 허용오차는 ±5mm이내가 되게 한다.
(5) 배수구는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굴곡부는 연결관을 설치하여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 3.3.1 일반사항
(1) KCS 24 40 25(3.3.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수관을 수평방향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수관경의 지지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3.2 경질염화비닐관
(1) KCS 24 40 25(3.3.2) 를 따른다.
🔹 3.3.3 알루미늄 배수관
(1) KCS 24 40 25(3.3.3)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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