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27 50 15 0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타일붙임및도장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콘크리트 라이닝 측벽부의 타일붙임과 천장부 및 어깨부의 도장과 같은 표면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41 48 01 타일공사와 KCS 41 47 00 도장공사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27 10 05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M 6010 수성도료
1.3 용어의 정의
(1) LHCS 27 10 05(1.3) 을 따른다.
1.4 제출물
(1) LHCS 10 10 10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는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3) 시공상세도는 문양상세도, 설치순서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자재
2.1 재료
🔹 2.1.1 타일
(1) 타일의 재질은 KS L 1001에 규정한 규격품과 동등한 제품의 자기질 외장타일이어야 하고, 색상은 순백색(백색도 : W10)이어야 한다. 다만, 터널 내 미관향상을 목적으로 색상을 반영한 외장타일을 시공할 경우 조도저하와 운전자 시선분산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2) 타일 뒷굽의 높이는 1.2mm 이상,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깊이는 1mm 이상이어야 한다.
🔹 2.1.2 도장재
(1) 도장의 재료는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형)을 사용하며, 필요시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페인트의 색상은 회색계통이어야 한다.
(3) 페인트의 재료기준은 KS M 6010의 1급에 따른다.
3. 시공
3.1 타일붙임
🔹 3.1.1 시공일반
(1) 타일붙임에는 타일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라이닝 콘크리트는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타일시멘트와 부착강화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 3.1.2 시공방법
(1) 1일의 타일붙임 높이는 2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타일은 모르타르에 1/2 정도가 파묻힐 정도로 압착하고, 직경붙임공법(개량압착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타일의 규격 및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구분 | SI단위 (N) | 중력단위 (kgf) | ||||
| 물 | 타일시멘트 | 부착강화제 | 물 | 타일시멘트 | 부착강화제 | |
| 바름모르타르 | 13 | 61.7 | 1.0 | 1.4 | 6.3 | 0.1 |
| 줄눈 | 6.3 | 31.4 |
| 0.64 | 3.2 |
|
(5) 수급인은 터널 측벽의 타일붙임 대신에 비오염 도장 등 다른 개선된 재료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일붙임과 대체 재료의 비교검토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도장
(1) 콘크리트 라이닝의 레이턴스(latence), 먼지, 유분 및 기타 오염물은 브러시나 기타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장은 롤러나 스프레이로 2회 이상 실시하여 건조도막 두께가 112㎛(0.2ℓ/m2)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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